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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의 필수품은 바로 여권인데요, 오늘은 발급 준비물과 수수료, 신청방법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인, 미성년자, 병역의무자에 따라 구비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8세 이상 여권 발급 준비물 및 수수료
1.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접수처 비치)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2.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수수료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만 원 |
10년 | 26면 | 4만 7천 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1만 5천 원 |
만 18세 미만 여권 발급 준비물 및 수수료
1.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접수처 비치)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단,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생략)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원자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합니다.
2.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수수료 |
복수여권 | 만 8세 이상 5년 | 58면 | 4만 2천 원 |
26면 | 3만 9천 원 | ||
만 8세 미만 5년 | 58면 | 3만 3천 원 | |
26면 | 3만 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1만 5천 원 |
병역의무자 여권 발급 준비물 및 수수료
✅ 병역의무자 대상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성입니다.
※ 병역의무 나이 기준 : 연도의 변경을 기준으로 하는 연나이를 사용
1.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접수처 비치)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
- 향토예비군편성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전역)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가능)
-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불요(단,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서 제출 필요)
※ 국외여행허가서
-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하고자 하는 병역미필자는 반드시 사전에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 필요
- 병역미필자는 여권을 발급받았더라도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 불가
- 여권 유효기간과 국외여행허가기간은 무관
- 만 24세 이하는 국외여행허가 없이 국외여행 가능
2. 수수료
구분 | 복수여권 신청시 | 비고 | ||
유효기간 | 수수료 | |||
병역준비역 | 5년 | 4만 2천 원 | 상기 병역관계 서류 제출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불요) |
|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 |
복무 중인 사람 | 5년 | 4만 2천 원 | |
6개월 이내 소집 해제 예정인 사람 | 10년 | 5만 원 | ||
현역 복무 중인 사람 | 10년 | 5만 원 | ||
복무를 마친 사람 | 10년 | 5만 원 | ||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 10년 | 5만 원 |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
※ 경찰대 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경우, 병역준비역과 동일한 기준 적용
※ 복무를 마친 사람
-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해양수산계 대학, 전문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예비역 장교나 예비역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편입되어 복무를 마친 사람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포함)
여권 발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여권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
2. 접수 및 발급처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3. 유의사항
✔ 본인 직접 신청 원칙
-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
✔ 여권 신청 본인 확인 신분증
-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을 통한 신청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대리인 신청 사유 | 대리인 | 증빙서류 |
의전상 필요한 경우 (관용, 외교관여권만 해당) |
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만 18세 이상) |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
질병, 장애, 사고 |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배우자(만 18세 이상)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 18세 이상) |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 |
- 미성년자의 여권 구비 서류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