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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의 필수품은 바로 여권인데요, 오늘은 발급 준비물과 수수료, 신청방법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인, 미성년자, 병역의무자에 따라 구비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 수수료 신청방법(일반, 미성년자, 병역의무자)
    여권 발급 준비물 수수료 신청방법(일반, 미성년자, 병역의무자)

     

     

    만 18세 이상 여권 발급 준비물 및 수수료

     

     

    1.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접수처 비치)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2.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수수료
    복수여권 10년 58면 5만 원
    10년 26면 4만 7천 원
    단수여권 1년 이내 - 1만 5천 원

     

     

     

    여권 발급 준비물 수수료 신청방법(일반, 미성년자, 병역의무자)여권 발급 준비물 수수료 신청방법(일반, 미성년자, 병역의무자)여권 발급 준비물 수수료 신청방법(일반, 미성년자, 병역의무자)
    여권 발급 준비물 수수료 신청방법(일반, 미성년자, 병역의무자)

     

     

     

    만 18세 미만 여권 발급 준비물 및 수수료

     

    1.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접수처 비치)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단,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생략)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원자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합니다.

     

     

     

     

     

    2.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수수료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5년 58면 4만 2천 원
    26면 3만 9천 원
    만 8세 미만 5년 58면 3만 3천 원
    26면 3만 원
    단수여권 1년 이내 - 1만 5천 원

     

     

    여권 발급 준비물 수수료 신청방법(일반, 미성년자, 병역의무자)여권 발급 준비물 수수료 신청방법(일반, 미성년자, 병역의무자)여권 발급 준비물 수수료 신청방법(일반, 미성년자, 병역의무자)
    여권 발급 준비물 수수료 신청방법(일반, 미성년자, 병역의무자)

     

     

     

    병역의무자 여권 발급 준비물 및 수수료

     

    ✅ 병역의무자 대상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성입니다.

    ※ 병역의무 나이 기준 : 연도의 변경을 기준으로 하는 연나이를 사용

     

    1.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접수처 비치)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

    - 향토예비군편성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전역)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가능)

    -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불요(단,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서 제출 필요)

     

    ※ 국외여행허가서

    -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하고자 하는 병역미필자는 반드시 사전에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 필요

    - 병역미필자는 여권을 발급받았더라도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 불가

    - 여권 유효기간과 국외여행허가기간은 무관

    - 만 24세 이하는 국외여행허가 없이 국외여행 가능

     

     

     

     

     

    2. 수수료

     

    구분 복수여권 신청시 비고
    유효기간 수수료
    병역준비역 5년 4만 2천 원 상기 병역관계 서류 제출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불요)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중인 사람 5년 4만 2천 원
    6개월 이내 소집 해제 예정인 사람 10년 5만 원
    현역 복무 중인 사람 10년 5만 원
    복무를 마친 사람 10년 5만 원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10년 5만 원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 경찰대 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경우, 병역준비역과 동일한 기준 적용

    ※ 복무를 마친 사람

    -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해양수산계 대학, 전문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예비역 장교나 예비역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편입되어 복무를 마친 사람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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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발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여권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

     

    2. 접수 및 발급처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3. 유의사항

    ✔ 본인 직접 신청 원칙

    -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

    ✔ 여권 신청 본인 확인 신분증

    -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을 통한 신청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대리인 신청 사유 대리인 증빙서류
    의전상 필요한 경우
    (관용, 외교관여권만 해당)
    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만 18세 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질병, 장애, 사고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배우자(만 18세 이상)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 18세 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
    - 미성년자의 여권 구비 서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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